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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14923
임금
주문

1.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 A에게 6,210,813원,...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상속반영, 한정승인 미반영, 원고들은 추후 한정승인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만 변경함),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각 수리된 사실(수원지법 평택지원 2015느단315, 316)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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