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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원고가 2017. 4. 10.과 같은 달 13. 양일에 걸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원고에게서 대여받은 위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17. 9. 18.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함으로써 2018. 5. 15. 위 신고수리심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7느단1059호)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피고로서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5.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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