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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4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4:5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옆집 담 안으로 손을 뻗어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여성용 팬티 2개( 시가 2만 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 습벽에 기인한 범죄로 2017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이나 범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사회 내 처우를 위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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