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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2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9:30 경 사이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운영의 E 내에서, 손님들 2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보지 한 번 주라” 라며 5 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피해자가 “ 술 그만 드시고 가라” 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바닥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F(72 세) 가 이를 만류하자 위 F에게 “ 망구야, 씹할 놈 아 넌 뭐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피해자,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곤란 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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