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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92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9. 04: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C 소재 D 대학교 여자기숙사 1 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위 건물 2 층 중앙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E 소유의 팬티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건물 2 층부터 5 층까지 중앙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14명 소유의 팬티 22개, 나시 1개, 속옷 1 세트, 브레 지어 2개, 목욕용품 3개 등 시가 합계 250,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2:05 경 전 항의 D 대학교 여자기숙사 지하 체력 단련 실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위 건물 1 층 중앙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속옷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건물 1 층부터 3 층까지 중앙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17명의 팬티 등 속옷 41개, 반바지 1개, 덧버선 5 쌍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영상 캡 처 화면 6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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