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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1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의 속옷을 훔쳐 자신의 정액을 그 속옷에 묻힌 뒤 이를 위 여성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에서 같은 해 11. 11. 경 사이 불상의 일 시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처 소유의 시가 불상인 팬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8. 21:00 경 서울 양천구 E 건물 *** 호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팬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6. 01:00 경 평택시 G 아파트 1** 동 1** 호 피해자 H 주거지에서 그 곳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절취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8. 01:00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H의 시가 불상인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절도 발생 및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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