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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9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5. 14: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팬티 2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14: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42 세) 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 장을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위 주소지 인근 주택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F(41 세)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팬티 1 장, 피해자 G( 여, 39세)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팬티 1 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피해자 D( 여, 43세)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팬티 4 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7. 09:00 경 경산시 경안로 43 경북 체육고등학교 여성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팬티 2 장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00:16 경 경산시 경안로 43 경북 체육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 층 복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I( 여, 16세) 소유인 패딩 점퍼 2벌, 피해자 불상 소유인 여성 속옷 2 세트, 양말 2켤레, 티셔츠 1 장 등 시가 63만 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속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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