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고합108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5. 1. 14:30경 충남 아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3세)와 노래연습장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1층 밖으로 나가자, 쫓아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다른 사람들이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카운터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무릎을 끊어.”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빠가 이제 싫다. 무서워서 같이 못 있겠다. 돈도 돈이고, 생활비도 어렵고, 오빠 옆에서 더 이상 맞아 가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놓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죽을 때까지 놓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안에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2. 19:55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에 출근하지 않자,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