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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6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연습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9쪽)에 의하면, 손님 D이 사용한 노래연습장의 테이블 위에 딸기를 담은 과일안주, 500㎖ 생수 3병, 탬버린 2개가 놓여 있다.

② 위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과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D에게 과일을 제공한 것은 주류와 함께 곁들일 안주로써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님 D의 신고로 단속 경찰관이 출동하자 노래연습장에 있던 술병을 치웠으나 과일안주는 미처 치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 D은 동행 없이 위 노래연습장을 찾았는데 노래연습장 내부 테이블에 여러 개의 생수병과 탬버린이 있었다는 사실은 노래연습장 내에서 도우미와 함께 있었다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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