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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8. 18. 03:30경 부산 연제구 B 3층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추가 술값 250,000원의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값 다 줬는데, 씨발 무슨 술값”이라고 하면서 카운터 입구 유리문을 손으로 치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기물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5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제1항의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남,40세)에게 위 업주 C 및 종업원 G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 경찰 씨발 새끼, 주점하고 짜고 하나, 니 새끼 그냥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3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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