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3 2017고단6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19:4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술에 취하여 참치 회를 썰어 주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음식값을 돌려 달라고 했고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6cm) 을 가지고 나와 “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칼을 내려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