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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위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0:46경부터 같은 달 30. 01:2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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