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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23:45경 경기 가평군 상면 임초리 461-4에 있는 황태해장국 앞 도로를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음주운전을 시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이유 없이 이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경사 E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3. 4. 5. 00:47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D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으로부터 약 4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경제 및 생활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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