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2. 21:1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리 부근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C 포터2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두고 잠을 자던 중, 위 화물자동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여 클랙슨을 울리자 갓길에 세운 사실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1:50경까지 3회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이루어진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고개를 돌리며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21:35경 위 D파출소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경위 E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 호로새끼 너거들 며칠 내 다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차량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