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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단6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2. 15:33경 전남 함평군 B 입구 하수도 공사 현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공사현장 인부들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원고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 혐의를 이유로 함평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에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2. 8. 위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각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반강제적인 상태에서 원고를 경찰서로 끌고 갔고, 이는 임의동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음주운전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종료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화물차를 이용해 농산물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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