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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2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범죄전력】의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의 【범죄전력】에 “1. 판결문(피고인에 대한 별건 절도등 사건의 확정사실 확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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