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8.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1:29 경 구리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 차량번호 1 생략) 쏘렌 토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CD, 내사보고 (B 아파트 CCTV 열람 및 범행장면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동종 처벌 전력이 누적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