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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8.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1:29 경 구리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 차량번호 1 생략) 쏘렌 토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CD, 내사보고 (B 아파트 CCTV 열람 및 범행장면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동종 처벌 전력이 누적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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