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4.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고 2019. 4.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6.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1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5.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2020 고합 216』 피고인은 PC 방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차주들이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아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도로변이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8. 07:23 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G 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