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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3.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5.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1:4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중고 색소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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