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5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2:18경 서울 중랑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다가 목적지에 이르러 먼 길을 돌아 운행하여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등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 내 자식보다 어린새끼, 호로새끼, 싸가지 없는 놈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