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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6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19:2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철 C역 대합실 내에 있는 안내부스(I센터)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교통카드 구입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안내부스 내 의자에 앉은 채로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에서 발급받으라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하철역 이용객 E, 피해자의 상급자 D 및 불특정 지하철역 이용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넌 애미 애비도 없냐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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