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5고정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8:5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 D과 수리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및 그 곳 직원인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새끼, 호로새끼, 좆만한 새끼, 확 때려 버릴까보다, 미친 새끼”라고 약 40여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