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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노2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니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 “어이! 학생들! 잠깐만 지금 주문했나 ”, “잠깐만 좀 나가 있어봐”와 같이 반말에 강압조로 식당 바깥으로 나가라고 한 점, ② 그 후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도 여전히 반말에 강압조로 손님에게 “잠깐 10분만 나가 있어”라고 위 식당 바깥으로 나가라고 한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G는 현장에서 112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말로” 하라고 이야기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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