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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08 2014허7776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0. 1. 2013당199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10. 7./ 2013. 6. 20./ 제976345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5. 5. 9./ 2005. 4. 29./ 제112346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2]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선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시계 3 사용자 :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2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199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10.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구성의 모티브가 동일ㆍ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거나 부정한 목적에 의한 출원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나. 선사용상표는 국내외에서 원고의 상품인 시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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