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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05 2015허215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자동차용 방향제

나. 선사용표장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자동차용 방향제 등 다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표장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3당1742호로 심리한 후, 2015. 2. 27.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표장을 모방한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선사용표장은 사용상품인 자동차용 방향제 등에 관하여 특정인의 표장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Roberta’ 부분이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사용표장은 흔한 여성의 이름인 ‘ROBERTA’ 부분이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표장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외관호칭관념이 다르므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받음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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