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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중랑구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증권사 팀장을 잘 알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을 나에게 넘겨주면 주식 수를 늘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한 후 자신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을 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 3,750주 시가 합계 1,8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피해자에게 ‘미래에셋 생명보험에서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투자상품이 있다. 1년 정도만 예치하면 50%의 수익이 나니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반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상품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부채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같은 명목 또는 ‘증권사 팀장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수익을 많이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합계 3,079,346,779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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