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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2 2016고단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0. 22:50 경 번호 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 산 네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죽전 네거리 쪽에서 성서 홈 플러스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반대 방향 차선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B(29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우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12,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0. 22:50 경 E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 산 네거리를 성서 홈 플러스 쪽에서 대구학생문화회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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