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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를 종각 네거리 쪽에서 삼덕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7세) 운전의 F SM6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 차가 밀리면서 그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62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09:10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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