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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3:35 경부터 14: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더블유병원 뒤쪽 도로에서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 성서 영업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14:0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 성서 영업소 맞은편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성서 네거리 방면에서 신당 네거리 방면을 향해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찾기 위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리 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리 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남 ,46 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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