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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 1 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 20:3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42 감 삼우 방 드림 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 190 죽전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19.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1:0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청 남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9. 21:0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6에 있는 성서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자가 차를 안 빼준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계속 기대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1:05 경부터 21:2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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