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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66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판시 제 1의 나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요금 162,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도우미 인성이 잘못됐다.

도우미를 불러 주고, 술을 판매한 것이 불법 아니냐.

”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이용요금 16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요금 150,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도우미를 불러 줬고, 술을 판매했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냐.

112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이용요금 1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 불법 장사를 했으니 신고하겠다.

100,000원을 달라 ”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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