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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나10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11행 “다)”를 “라)”로 고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미리 피고의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70,000,000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70,000,000원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도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210531 판결 참조 ,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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