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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 시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5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9사건확인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11.경, 2013.경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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