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23:35경 전남 목포시 북항로181번길 6에 있는 북항선착장 앞에서 피해자 B(60세) 등 친구들과 낚시를 하기 위하여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안주를 자르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무기록지 및 119 구급일지 첨부 관련) - 의무기록지, 응급센터기록지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