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0:3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평상에서 피해자 D( 남, 43세) 과 술에 취한 상태로 동전 따먹기 놀이( 속칭 ‘ 짤짤이’ )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진술서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 신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