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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5 2020고단20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0 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 남, 60세) 과의 내기 바둑에서 잃은 돈 중 1만 원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먼저 돈을 낚아 채 듯 가져 가 버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바둑판( 가로 43cm × 세로 45.5cm × 높이 5.5cm )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수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바둑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꺼운 바둑판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근 10년 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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