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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63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한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양손으로 소주병을 하나씩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양손으로 소주병을 하나씩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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