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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5고단395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3. 1.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액체 정량 주입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기술 연구부 부장 및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피해 회사의 주력상품인 ‘F’( 이하 ‘ 이 사건 사출성형기’ 라 함 )를 연구하고 도면을 설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출성형기는 자동차, 전자 부품 등의 방수, 방습 및 절연을 위해 저압 상태에서 ‘G 수지’( 가열하면 연화되어 가소성을 나타내고 냉각하면 고화되는 플라스틱의 종류 )를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장비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연구개발 팀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보관된 이 사건 성형 사출기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영업 비밀로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 영업 관련 회사 상호, 담당자 이름 및 견적 내용, 금액’, ‘ 영업 관련 마케팅 방법 및 전략’, ‘ 영업 관련 대리점 관련 사항’, ‘ 제조 관련 사용 부품명/ 부품 제조회사/ 가공 하청 업체 명’, ‘ 제조 관련 장비 제작 구성 표’,‘ 설계 관련 신규 장비 및 부품 도면’, ‘ 설계 관련 기존 장비 및 부품 도면( 영업 견적 도면 포함)’, ‘ 영업/ 제조/ 설계 관련 컴퓨터 File'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경쟁적 창업 준비 회사 등에 유출시키지 않고 퇴직 후 5년 간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후에도 피해 회사의 영업 및 기술 비밀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경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이 사건 성형 사출 기의 도면 인 ‘H-130307 .d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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