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주식회사의 F 도면 인 ‘H-130307 .dwg 파일’ 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 1. 28. 법률 제 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2호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1.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기술 연구부 부장 및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피해 회사의 주력상품인 F( 이하 ‘ 이 사건 사출성형기 ’라고 한다 )를 연구하고 설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출성형기는 자동차, 전자 부품 등의 방수, 방습 및 절연을 위해 저압 상태에서 핫 멜트 수지( 가열하면 연화되어 가소성을 갖고 냉각하면 고화되는 플라스틱의 종류 )를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장비로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연구개발 팀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보관된 이 사건 성형 사출기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영업 비밀로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 영업 관련 회사 상호, 담당자 이름 및 견적 내용, 금액’, ‘ 영업 관련 마케팅 방법 및 전략’, ‘ 영업 관련 대리점 관련 사항’, ‘ 제조 관련 사용 부품명/ 부품 제조회사/ 가공 하청 업체 명’, ‘ 제조 관련 장비 제작 구성 표’, ‘ 설계 관련 신규 장비 및 부품 도면’, ‘ 설계 관련 기존 장비 및 부품 도면( 영업 견적 도면 포함)’, ‘ 영업/ 제조/ 설계 관련 컴퓨터 File'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경쟁적 창업 준비 회사 등에 유출시키지 않고 퇴직 후 5년 간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후에도 피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