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9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5. 14.부터 2014. 9. 6.까지 냉난방용 공조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생산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도면 제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9. 17.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에 입사하여 기술개발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기술팀장으로서 냉 공조용 열교환기 제조 설비 관련 설계 도면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서 무단 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퇴사 시에는 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위 자료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6. 경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생산기술 팀 재직 당시 취급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열교환기 및 관련 설비에 관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1,188개의 도면 파일을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의도로 가지고 나가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 상인 위 도면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 상인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1) 설계 도면 복사 등을 이용한 새로운 도면 제작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부터 10 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기술개발 부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나온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인 ‘U 자 삭제 확 관기 .dwg 파일’ 의 수치 일부만을 수정하여 ‘U 자 삭제 확 관기 (P25) .dwg 파일’ 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