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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9 2014고합1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포항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빈동 소재 중앙초등학교 앞 음주운전단속 지점을 통과하여 같은 구 흥해읍 남송리 329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위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검문에 불응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소재 신항만도로 남송IC 기점 1km 전방 지점까지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경사 D이 E 순찰차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뒤범퍼 등 수리비로 659,00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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