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1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 남부고가 쪽에서 포항역 쪽으로 편도2차로를 1차로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북직업전문학교 내 주차장에 주차중인 피해자 C(32세) 소유의 D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전면부분이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피의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철제궤짝이 분리되면서 철제궤짝과 피해자 E(27세) 소유의 F NF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이, 같은 피해자 G(여, 42세) 소유의 H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이 각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180,000원 상당, NF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수리비 시가불상, 모닝승용차량 램프 어셈블리 교환 55,781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으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2013. 8. 21. 10:34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경북전문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