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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4 2014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4. 21:20경 C 그랜져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공화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흥동 중앙성령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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