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4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현대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포항역 철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