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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2.4.선고 2013가단169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16965 손해배상 ( 기 )

원고

1. A조합

서울

대표자 위원장 강00

2. A조합 B본부

서울

대표자 본부장 이 * *

3. 정00

고양시

4. 강 * *

서울

5. 이00

서울

6. 한00

성남시

7. 최00

서울

8. 이 * *

고양시

9.송00

서울

10. 김00

서 울

11. 손00

인천

12. 김 * *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신인수

피고

1. 주식회사 B

서울

대표이사 안00

2. 김 & &

3. 안00

4. 조00

5. 이 & &

6. 임00

7. 차00

피고 2 내지 7의 주소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정률

담당변호사 강대성, 장미정

변론종결

2014. 12. 24 .

판결선고

2015. 2. 4 .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차00은 각자 원고 강 * * 에게 3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3 .

부터, 원고 이00에게 1,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9. 부터, 각 2015. 2. 4. 까지는 연 5 %,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A조합, A조합 B본부, 정00, 한00, 최00, 이 * *, 송00, 김00, 손00, 김 * * 의 각 청구, 원고 강 * *, 이00의 피고 주식회사 B, 차00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 및 피고 김 & & , 안00, 조00, 이 & &, 임00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A조합, A조합 B본부, 정00, 한00, 최00, 이 * *, 송00, 김00, 손00 , 김 * * 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강 * * 과 피고 주식회사 B, 차00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 / 10은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00과 피고 주식회사 B, 차00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 / 3은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강 * *, 이00과 피고 김 & &, 안00, 조00, 이 & &, 임00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조합, A조합 B본부에게 각 2, 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31. 부터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들

원고 A조합은 언론 산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 원고 A조합 B본부는 피고 주식회사 B ( 이하 ' 피고 B ' 이라 한다 ) 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A조합의 산하 본부, 원고 정00, 강 * *, 이00, 한00은 각 A조합 B본부의 전 ( 前 ) 집행부구성원, 원고 최00은 B의 프로듀서 ( PD ), 원고 이 * *, 송00, 김00은 각 A조합 B본부의 현 ( 現 ) 집행부 구성원, 원고 손00은 교사이자 C조합의 대변인, 원고 김 * *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

( 2 ) 피고들

피고 B은 방송사, 피고 김 & &, 안00, 조00, 이 & &, 임00, 차00은 각 B의 전 · 현직 임직원으로 김 & & 은 대표이사 ( 현재 퇴사 ), 안00은 부사장 ( 현재 대표이사 ), 조00은 경영지 원본부장, 이 & & 은 기획홍보본부장, 임00은 감사, 차00은 정보시스템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

나. 트로이컷 ( TrojanCut ) 프로그램의 설치 경위 ( 1 ) 피고 B은 2011. 6월경 자체 실시한 내부감사결과 정보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자, 2012 .

5월경 정보콘텐츠실 ( 실장 피고 차00 ) 에 지시하여 해킹차단 기능이 우수한 보안제품을 선정하여 회사의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 2 ) 이에 따라 피고 차00 ( 정보콘텐츠실 ) 은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피고 안00 등 임직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여러 가지 해킹차단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정여부를 검토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 D에서 제작한 ' 트로이컷 ( TrojanCut ) ' 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보기로 결정하고, 2012 .

5. 21. 우선 정보콘텐츠실 내 IT업무담당직원들의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하였다 .

( 3 ) 이어 피고 차00 ( 정보콘텐츠실 ) 은 2012. 6. 12. 이러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계획 및 테스트 상황을 피고 안00, 조00, 이 & &, 임00 등 임직원에게 보고하였고, 2012. 6 .

14. 에는 위 프로그램을 사내 전체에 배포하여 피고 B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 이하 피고 B에 설치된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 ' 이라 한다 ) .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00 ( 정보콘텐츠실 ) 은 위 프로그램의 도입 및 설치 경위, 자료나 파일의 사내서버 저장 등 ( 아래에서 보는 속칭 ' DLP ' 기능 ) 위 프로그램의 각종 특성, 설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피고 B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위 직원들로부터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

( 4 ) 피고 차00 ( 정보콘텐츠실 ) 은 이어 2012. 8. 8. 피고 B의 임원회의에 이 사건 트로 이컷 프로그램의 설치 등에 관한 안건을 정식으로 보고하였고, 피고 B의 기획홍보본부 장이던 피고 이 & & 은 2012. 8. 17. 회사특보를 통하여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설치 필요성 및 위 프로그램의 시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알려 주었다 .

( 5 ) 그러나, 원고 A조합 B본부가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도입 등에 반발하여 , 위 프로그램은 테스트만 거친 상태에서 그 도입추진이 전면 중단되었고, 피고 B은 2012. 9. 6. 경 사내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하였다 .

다. 트로이컷 ( TrojanCut )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특성 ( 1 )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 사용자 입력행위 기반기술 ' 을 근거로 하여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정보나 파일 등을 외부 ( 자료의 외부전송 또는 이동저장장치에의 저장 ) 로 내보는 것은 허용하고, 사용자의 조작 없이 해커 ( hacker ) 가 전산망에 침입하여 정보나 파일을 빼내려 하는 경우 이를 막는 역할을 하는 ' 해킹방지솔루션 ' 프로그램으로서, 2007. 10. 9. 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을 받고, 2011. 1. 14. 에는 IT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을 받은 정식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이다 .

( 2 )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 해킹방지 솔루션 ' 기능 이외에 부수적 · 선택적 기능으로 ' DLP ( Data Loss Prevention ), 내부자료의 유출방지 ' 기능, 즉 컴퓨터 사용자가 웹메일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하여 메일이나 자료를 주고받거나, 이동저장장치 ( USB ) 등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그 웹메일과 메신저의 대화내용 및 첨부 파일, 그리고 이동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 등이 중앙관제서버에 저장되도록 하는 이른바 ' 로깅 ( logging ) ' 기능이 첨부되어 있다 ( 다만, 특정 단어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그 단어가 포함된 자료만을 선별하여 저장하는 기능은 없고 외부로 전송되는 문서 또는 첨부자료나 저장파일을 일괄적으로 중앙관제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다. 또한 메일을 주고받거나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파일을 전송하거나, 이동저장장치 등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 보관되어있는 파일 등이 자동으로 중앙관제서버에 저장되지는 않는다 ) .

( 3 ) 피고 B의 정보콘텐츠실에서 2012. 6. 14. 배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트로 이컷 프로그램을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할 때에 위 프로그램에는 위와 같은 ' 해킹 방지솔루션 ' 이외에 부수적 · 선택적 기능인 ' 로깅 ' 기능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 ( 4 )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피고 B의 구성원들이 사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B 포털 ( B 인트라넷 ) ' 에 접속하는 순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되어있다 ( 피고들은 위 프로그램의 설치 전에 설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별도의 팝업창이 뜨게 되어 있으므로 접속자가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김 % %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설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단순히 ' 실행, 저장, 취소 '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팝업창이 생성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접속자가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설치 필요성,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판단하여 그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 5 )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탐색기 설정으로는 설치 폴더를 확인할 수 없고, ' 숨겨진 프로세스 ' 로 작동하여 작업관리창에서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라.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 등과 관련한 형사처벌 등 ( 1 ) 원고 정00 등은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 김& &, 안00, 조00, 이 & &, 임00, 차00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전자기록등 내용탐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 2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관련조사를 마친 후 2013. 12. 31. 피고 김 & &, 안00, 조100, 이 & &, 임00에 대하여는 고발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 혐의없음 ' 결정을 하였고, 피고 차00에 대하여는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 혐의없음 ' 결정을 하였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 에 관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여 같은 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 ( 3 ) 피고 차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1심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998 ) 은 2014. 8. 12.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차00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 판결문 기재 범죄사실은 별지와 같다 ), 피고 차00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431 ) 이 진행 중에 있다 . ( 4 ) 위 1심 법원 판결문의 '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차00이 열람한 횟수는 원고 강 * * 관련 파일의 경우 27회 ( 범죄일람표 순번 95, 183, 184, 207, 230 , 256, 356, 394, 399, 400, 405, 408, 412 내지 416, 509, 517 내지 525. 다만, 순번 183, 184과 순번 517 내지 520 그리고 순번 521내지 523의 경우 수초 간격으로 동일한 파일을 열람한 것으로 보아 별개의 열람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열람횟수는 21회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중복하여 열람한 파일을 고려하면 열람한 파일의 개수는 17개이다 ), 원고 이00 관련 파일의 경우 16회 ( 범죄일람표 순번 39, 45 내지 52, 55 , 65, 66, 105 내지 107, 491. 다만 순번 45, 46과 순번 49, 50의 경우 수초 간격으로 동일한 파일을 열람한 것으로 보아 별개의 열람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열람횟수는 14회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중으로 열람한 파일을 고려하면 열람한 파일의 개수는 13개이다 ), 원고 송00 관련 파일의 경우 3회 ( 범죄일람표 순번 381, 386, 476 ), 원고 김00 관련 파일의 경우 1회 ( 범죄일람표 순번 192 ) 이다 . ( 5 ) 그런데, 위 항소심 진행 중 검사는 피고 차00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범죄사실 중 기간을 ' 2012. 6. 8. 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 로 , 별지 범죄일람표를 ' 합계 19개의 비밀인 파일 ' 로 각 변경하는 것이다 (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는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같다 ) .

위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 차00이 열람한 파일의 개수는 원고 강 * * 관련 파일의 경우 2개 ( 범죄일람표 순번 230, 256, 356, 399와 순번 408 ), 원고 이00 관련 파일의 경우 7개 ( 범죄일람표 순번 45, 47, 52, 65, 105, 106, 107 ) 이고, 1심에서 범죄사실 ( 공소사실 ) 에 포함되어 있던 원고 송00, 김00 관련 각 파일 열람사실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11, 12호증, 을 제5, 6, 8, 10, 11, 12 , 13, 15, 18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송* *, 심 * *, 김 %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조합, 전국언론조합 B본부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청구 요지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원고 A조합, 전국언론조합 B본부의 쟁의행위가 한창인 시기였는바 ( B의 파업은 2012. 1. 30. 시작되어 2012. 7. 17. 종료되었다 ) , 피고들은 이 사건 트로이컷을 설치하여 원고 강 * * 의 파업일지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주요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였고, 피고 차00은 이를 열람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물론 일상적인 조합활동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2, 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살피건대, 피고 B의 정보콘텐츠실에서 2012. 6. 14.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B 전체에 배포하여 B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되도록 한 사실, 위 설치과정에서 B 직원들로부터 설치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동의를 얻지는 못한 사실, 피고 차00이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설치 실행으로 B 사내서버에 저장된 일부 파일을 열람하는 등 별지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위 각 인정사실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원고들 소속 조합원의 쟁의행위와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뿐만 아니라, 법인 등의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 등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 등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이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에 있어 방해를 받았다는 사유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 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원고 정00, 강 * *, 이00, 한00, 최00, 이 * *, 송00, 김00, 손00, 김 * * 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B 구성원들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였고, 위 프로그램이 설치 실행됨으로써 위 원고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적인 자료나 정보 등이 조사 · 수집되어 피고 B의 사내서버에 보관되었으며, 나아가 피고들이 위와 같이 보관된 개인적인 자료나 정보 등을 임의로 열람하기도 하였는데 , 이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제756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각 300만 원씩을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

( 1 ) 원고 정00, 한00, 최00, 이 * *, 손00, 김 * * 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나 정보 등이 조사 · 수집되어 피고 B의 사내 서버에 보관되었다거나 혹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수집된 위 원고들의 개인적인 자료나 정보 등을 열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 손00, 김 * * 의 경우 자신들의 개인적인 자료나 정보 등이 피고 B의 사내 서버 ( 또는 개인 컴퓨터의 ' 트로이컷 폴더 ' 내 ) 에 저장되었다며 그 근거로 갑 제6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 위 원고들의 개인적인 자료나 정보 등이 피고 B의 사내서버에 저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피고 B의 사내 서버에 저장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개인적인 자료나 정보 등을 피고들이 열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 B의 구성원들인 원고 정00, 한00, 최00, 이 * * 의 경우에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위 원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용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단순히 위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설치 및 운용되었다 .

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2 ) 원고 송00, 김00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고 차00이 피고 B의 사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 송00 관련 파일 3개, 원고 김00 관련 파일 1개를 각 열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각 파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 각 파일의 제목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 차00에 대한 변경된 공소장에는 원고 송00, 김00에 관한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 단순히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설치 및 운용되었다는 사정 및 위 원고들 관련 각 파일을 피고 차00이 열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3 ) 원고 강 * *, 이00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 피고 B, 차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차00이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사내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 강 * *, 이00 관련 파일들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갑 제12호증의 6, 7, 8, 9, 14, 15, 16 , 17,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차00이 열람한 위 파일은 A조합 B본부의 홍보사항 또는 보도자료들이거나, 사적인 이메일, 미디어렙 관련 논의자료 등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파일의 구체적 기재 내용, 당시 B이 파업 중이었던 점 및 위 원고들과 피고 차00의 신분 ( 파업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측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으며, 위 원고들이 A조합 소속이었던 반면 피고 차00은 사측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콘텐츠실의 실장이었다 )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 차00의 위와 같은 열람행위로 인하여 원고 강 * *, 이00에게는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 차00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피고 B은 피고 차00의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 B, 차00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 · 실행되게 된 전반적인 경위 및 경과, 피고 차00이 본 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차00과 위 원고들의 각 지위 내지는 신분, 피고 차00이 열람한 위 각 파일들의 구체적인 내용, 중요도 및 비밀성, 열람한 파일의 개수, 열람한 파일의 추가적인 유출 및 사용여부 ( 피고 차00이 위 파일을 따로 저장해 놓고 사용하거나 그 열람사실을 제3자에게 보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열람사실이 확인 된 이후 위 피고들이 취한 조치내용, 당시 피고 B의 운영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강 * * 에 대하여는 30만 원, 원고 이00에 대하여는 1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차00은 위와 같은 파일에 대한 열람행위가 민법 제761조 제2항 의 '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 또는 ' 정당한 업무행위 '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 및 열람 경위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 차00의 파일 열람행위가 위 프로그램의 테스트 과정에서 반드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열람행위가 ' 피난행위 ' 또는 ' 정당한 업무행위 ' 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열람행위를 ' 피난행위 ' 또는 ' 정당한 업무행위 ' 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차00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피고 김 & &, 안00, 조00, 이 & &, 임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강 * *, 이00은 피고 김 & &, 안00, 조00, 이 & &, 임00이 피고 차00과 공모하여 위 원고들의 위 각 파일을 열람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들도 피고 차00, B과 연대하여 위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 , 을 제2, 5, 6, 13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 차00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강 * *, 이00의 피고 김 & &, 안00, 조00, 이 & &, 임00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B, 차00은 각자 원고 강 * * 에게는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차00 이 위 원고 관련 파일에 대한 열람행위를 종료한 날인 2012. 7. 13. 부터, 원고 이00에게는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차00이 위 원고 관련 파일에 대한 열람행위를 종료한 날인 2012. 6. 19. 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4.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① 원고 A조합, A조합 B본부, 정00, 한00, 최00, 이 * *, 송00, 김00, 손00, 김* *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② 원고 강 * *, 이00의 피고 B, 차00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B, 차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 & &, 안00, 조00, 이 & &, 임00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한다 .

판사

판사이원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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