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8.5.28.선고 2007가합4987 판결
2007가합4987(본소)매매대금반환·(반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사건

2007가합4987 ( 본소 ) 매매대금반환

2008가합4915 ( 반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원고(반소피고)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강○○

피고(반소원고)

정○○

1 . 김○○이

2 .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08 . 5 . 7 .

판결선고

2008 . 5 . 28 .

주문

1 . 피고 김○○은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정○○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 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6 . 8 . 31 . 접수 제7208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7 . 1 . 4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강○○ , 피고 ( 반소원고 ) 정○○ , 피고 이○○에 대한 각 청구 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강○○ , 이○○ , 피고 ( 반소원고 ) 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하고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김○○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이 부담한다 .

5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 피고 강○○는 1억 6 , 3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피고 정○○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6 . 8 . 31 . 접수 제72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정○○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 피고 이 ○○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

반소 : 주문 제2항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6 . 6 . 28 . 피고 강○○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과 피고 강○○ 소유이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상가건물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환계약 (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① 원고는 피고 강○○에게 교환차액 3 , 500만원을 지급한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대출금채무

원금 1억 1 , 500만원을 인수하고 , 연체이자 및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압류는

피고 강○○가 정산한다 . 다만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

아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대출금의 연체이자 및 가압류

건을 해제한다 .

③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경매취하 후 즉시 이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 이전은

2006 . 11 . 26 . 이후에 하기로 한다 .

④ 피고 강○○는 원고 측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 , 000만원을 인수하

고 , 원고는 피고 강○○ 측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억 3 , 000만원을

인수한다 .

나 . 이 사건 교환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강○○에게 3 , 500만원의 교환차액을 지급 하였고 , 2006 . 8 . 8 .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강○○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을 위해 1억 3 , 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피고 강○○ 는 위 금원을 지급하여 2006 . 8 . 9 .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 서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부평지사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

다 . 원고는 2006 . 7 . 15 .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이○○의 처인 피고 김○○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 , 000만원 , 월세 60만원 , 임대차기간 2006 . 8 . 12 . 부터 2008 . 8 . 11 . 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피고 김○○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 이○○의 형인 피고 이○○와 그의 처인 피고 정○○는 피고 김○○으 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

피고 김○○은 원고에게 2006 . 8 . 12 . 부터 2006 . 10 . 11 . 까지 2개월분 차임 120만 원만 지급하고 ,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라 . 피고 정○○는 2006 . 8 . 14 . 피고 강○○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지위를 인 수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 2006 . 8 . 31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 고 정○○는 2007 . 1 . 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완결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 위 내용증명은 2007 . 1 . 4 .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마 .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2004 . 12 . 24 . 인천지방법원 2004타경183977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 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06 . 3 . 20 . 위 법원 2006타경 2304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 피고 강○○는 2006 . 7 . 4 . 부평농업협동조 합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부평농업협동조합은 2007 . 2 . 21 . 경매신청을 취하하 였으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청한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 2007 . 3 . 30 . 이 사 건 상가 건물이 김○○에게 매각되었고 ,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 제4호증의 2 ,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 제19호증 , 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 (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 , 제32호증 내지 제37호증의 각 기재 , 부평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 2 . 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청구 , 피고 정○○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 및 피고 정○○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① 피고 강○○는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농협 대출금 1억 1 , 500만원을 변제하 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07 . 3 . 30 . 김○○가 위 상가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 강○○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강○○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교환차액 및 가압류 해제 등으로 지급받은 1억 6 , 3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경료된 피고 정 ○○ 명의의 가등기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행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교환계 약이 이행불능이 된 이상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 2 ) 피고 강○○ , 정○○의 주장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은 피고 강○○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 오히려 이 사건 교 환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으므로 반소로써 그 이행불능의 책임이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피고 정○○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강○○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정○○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 이 사건 교환계약이 피고 강○○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되었는지 살 피건대 ,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호증 , 제8호증 내지 제12호증 , 제20호증 , 제27호증 내지 제2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제38호증의 각 기재 ,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 6 . 28 . 피고 강○○와 이 사 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에 위 부평농업협동조 합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 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 행되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매각기일이 지정되자 피고 강○○는 2006 . 12 . 4 . 부 터 2007 . 2 . 20 . 까지 수차례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가 인수한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 원금 1억 1 , 5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 이에 원고는 2006 . 12 . 14 . 1억 1 , 500만원을 준비하여 피고 정○○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이○○와 함께 국민은행 김포지점으로 가서 위 대출금 채무 변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였고 , 피고 강○○는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연체이 자라도 변제하려 하였으나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만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피고 강○○는 연체이자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위 경매절차 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이 김○○에게 경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피고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자신이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이 경락되었으므로 피고 강○○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는 피고 강○○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되었으며 ,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피고 강○○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 이 사건 교환계약이 피고 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되었다는 점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정○○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

다 . 피고 정○○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은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규 정하고 있는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강○○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고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되었으므로 , 원고는 피고 강○○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 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 정○○에게 자신의 반대 채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 1 . 4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

3 . 피고 정○○에 대한 건물 명도 청구 및 피고 김○○ , 이○○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체결된 원고 와 피고 김○○ 사이의 임대차 계약도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김○○은 원고에게 이 사 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 정○○ , 이○○도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 므로 살피건대 ,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고 , 피고 정○○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점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 피고 정○○가 원고에게 반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이 사 건 교환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나 . 또한 , 원고는 피고 김○○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상의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 이 에 따라 피고 김○○ , 정○○ , 이○○는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

살피건대 , 원고는 피고 김○○과 2006 . 7 . 15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하였고 , 피고 김○○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 피고 김○○이 원고에게 2006 . 10 . 11 . 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 현재 피 고 정○○ , 이○○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 본이 2007 . 4 . 25 . 피고 김○○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 위 임대차 계약 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은 임차인으로서 , 피고 정○○ , 이○○는 위 아파트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2006 . 8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피고 정이 ○ , 이○○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김 ○○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그리고 피고 정○○ , 이○○는 피고 정○○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 피고 이○○와 그의 처인 피고 정○○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 정○○ 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가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 이○○와 그의 처인 피고 정○○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정○○ , 이○○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정○○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 원고의 피고 강○○ , 정○○ , 이○○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