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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7.선고 2016다542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5429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전국언론노동조합

2.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

3. H

4

5

6

7

8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3

4

5

6

7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나2121 판결

판결선고

2016. 5.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 H, I, J, K, C, D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발생 여부 ( 상고이유 제1, 2점 )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헌법재판소 2005. 7 .

21. 선고 2003헌마282, 425 ( 병합 ) 결정 등 참조 ] .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트로이컷 관제서버에 저장된 파일은 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A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의 USB 파일, 사내 웹메일 또는 구글, 다음 등과 같은 포털의 메일, 블로그 게시글이나 메신저 통신내용 등이 외부로 전송되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저장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이 사건 트로이컷의 작동원리의 특성, 저장된 파일명 , 관제서버에 저장된 파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저장 · 열람된 자료의 내용이 개인의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트로이컷 관제서버에 저장된 정보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② 이를 관제서버에 일괄하여 저장함으로써 수집 · 보관한 행위, 나아가 이를 열람한 행위는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로써 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침해에 따른 손해발생 여부 ( 상고이유 제3점 )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근로자단체 자체의 단결권 보장, 즉 근로자단체의 존속, 유지, 발전, 확장 등을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보장하고 ( 단체존속의 권리 ), 근로자단체의 조직 및 의사형성절차에 관하여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며 ( 단체자치의 권리 ),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근로자단체의 활동, 즉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단체행동, 단체의 선전 및 단체가입의 권유 등을 보호하는 것 ( 단체활동의 권리 ) 을 포함한다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116 결정 등 참조 ) .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트로이컷이 설치된 시점은 위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한창인 시기였고, ② 관제서버에 저장되어 피고 Q이 열람한 파일만 하더라도, 원고 C의 파업일지, 노동조합 홍보용 동영상 제작 대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의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들의 진술서, 주요 조합원 징계사항에 대한 인사비밀로서 인사위원 외에는 열람이 불허된 인사위원회 의사록,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 관련 개인 메일, 노동조합 특보 작성 관련 내부논의 내용, 노동조합 홍보 메일링 리스트의 수신자 목록,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노동조합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미디 어랩 관련 노동조합 입장을 정리한 회의록 및 기초자료 등으로서, 당시 위 원고들이 진행 중이던 쟁의행위와 관련된 내부 정보, 기본적 단결을 위한 조합활동 관련 정보까지 망라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가 회사 측에 입수될 경우 당시 진행 중이던 쟁의행위에 있어서 노동조합 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노동조합이나 조합활동에 대한 보도나 홍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노동조합 간부의 지도력과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에 장해를 가져올 수 있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자료를 관제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수집 · 보관 · 열람하여 위 원고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위축하고 방해함으로써 그들의 집단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3. 피고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상고이유 제4점 )

가. 원심은, ① 피고 주식회사 A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Q의 사용자로서 피고 Q이 정보콘텐츠실장으로서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피고 Q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L, M, N, O, P은, 정보콘테츠실의 주관업무로서 고액의 예산이 필요한 이 사건 트로이컷의 도입과 설치는 피고 Q → 피고 N ( 경영지원본부장 ) → 피고 M ( 부사장 ) → 피고 L ( 대표이사 ) 을 결제라인으로 하여 추진되고, 피고O ( 예산집행을 승인하는 권한이 있는 기획예산부가 속해 있는 기획홍보본부장 ), 피고 P ( 예산을 집행할 때 관리 · 감독하여야 하는 감사 ) 의 예산승인 · 집행이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 Q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트로이컷 보안시스템 구축계획 및 테스트 상황을 보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도 피고 Q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트로이컷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 보관 · 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여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Q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나.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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