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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034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변천과정 1) 청주시 F 대 44.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을 매수한 G는 1968. 10. 31. 위 토지를 F 대 31.1평과 E 도로 1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분할하고, 1969. 3.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1969. 3. 6. 분할된 위 F 대 31.1평을 피고가 실시한 간선가로축조공사의 도로계획선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간선가로에 편입될 H 도로 26.1평(이하 ‘소외 토지’라고 한다)과 그 바깥쪽에 위치한 F 대 5평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분할하였다.

3) G는 1969. 6. 19. 소외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69. 11. 23. F 대 5평을 F 4.1평과 I 대 0.9평으로 분할한 후 1971년과 1972년 각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였다. 4) G는 1997. 4. 30.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 J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1) 피고는 1969년경 도시의 균형적 개발과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소외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에 간선가로축조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등이 편입된 간선가로는 국도 K 상에 위치하며 인근 L 및 M 국도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이다. 2) 피고는 위 간선가로축조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로 편입될 대상필지 등에 관해 용지매입계획을 수립한 후 분할 및 측량을 통해 매입대상필지의 면적을 확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매입해 왔다.

3) 피고가 1969. 4. 23. 작성한 매입조서나 G가 1969. 4. 30. 작성한 토지매도승낙서 및 매도증서에는 대상필지 지번을 H(소외 토지 로 특정하고 있으나, 매수면적은 소외 토지의 면적보다 10평이 많은 36.1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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