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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223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28,29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나. 피고 C, D, E, F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AA 전 139㎡, AB 대 46㎡로의 분할 과정 1) 서울 구로구 AC 전 312평(이하 ‘이 사건 모번지 토지’라 한다

)은 AD의 소유(1941. 7. 16. 지분 전부 취득)였다. 2) AD는 1962. 11. 30. 이 사건 모번지 토지를 AE 전 162평, AF 전 36평, AG 전 59평, AH 전 31평, AI 전 24평으로 각 분할하였다.

3) AD는 1965. 5. 7. AI 전 24평을 AI 전 21평, AJ 전 3평으로 분할하였다. 4) AD는 1967. 6. 14. AF 전 36평, AG 전 59평, AH 전 31평, AI 전 21평의 각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5) AD는 1967. 7. 31. AE 전 162평을 AE 전 120평, AA 전 42평(139㎡,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으로, 같은 날 AF 대 36평을 AF 대 22평, Z 대 14평(46㎡,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으로 각 분할하였다(이하 이 사건 1, 2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나. 이 사건 모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순차 분할 및 AD의 매도 1) AG 대 59평은 1967. 10. 27. AG, AB, AK로 각 분할되었고, AD는 AG 토지를 대지로의 지목 변경 이후인 1967. 11. 11. 매도하였다.

2) AD는 대지로의 지목 변경 직후인 1967. 7. 27. AH 대 31평을 매도하였고, 그 후 AH 대 31평은 1986. 2. 6. AL, AM 토지와 합병한 후 같은 달 12. AH, AN, AO, AP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3) AE 대 120평은 1968. 6. 4. AE, AQ, AR, AS로 각 분할되었고, AD는 1974. 10. 10. AE 토지를, 1968. 6. 29. AQ 토지를, 1968. 6. 26. AR 토지를, 1968. 6. 13. AS 토지를 각 매도하였으며, 그 후 AS 토지는 1968. 7. 15. AS, AT, AU, AV, AW, AX, AY, AZ, BA로 각 분할되었다

(그 이후의 위 각 번지 토지의 세부적인 합병 및 분할 과정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재는 생략함). 4 AF 대 22평은 1972. 10. 12. BB 토지에 합병되었고, AD는 AI 대 24평에서 1965. 5. 7. 분할되었던 AI 대 69㎡를 1967. 12. 13. 매도하였으며, 그후 AI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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