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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298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4,985,600원, 원고 A, C, D, E, F, G에게 각 9,990,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10. 13. 당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개혁법에 따라 대구 수성구 J 임야 120평(4무보,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K 전 66평, L 전 5,685평에 대한 상환증서를 교부받았다.

I은 1957. 2. 27. 이 사건 임야 및 위 K 및 L 각 토지에 관하여 1955. 4. 1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59. 7. 1. 국과 위 K 및 L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1959.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국은 위 K 및 L 각 토지에 관하여 1963. 12. 31.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M단체로 1964. 5. 5.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는 1969. 2. 21. M단체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1969. 2. 24.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 L 대 18,450㎡는 1987. 5. 2. P 대 562㎡ 등과 합병되어 그 면적이 26,666㎡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도시계획시설(Q 조성) 편익 및 관리시설(호텔) 증축 사업의 시행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소재 불명,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9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시기를 2015. 7. 15.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은 144,111,000원이었고, 피고는 2015. 7. 15. 대구지방법원 2015금4851호로 위 보상금을 공탁한 후 2015. 7.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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